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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강아지 쇠 망치
5위
“개 운동시키려고”…3개월 강아지 목에 쇠 망치 단 주인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 망치를 매단 주인이 재판에 넘겨진 가 지금 어디 있나”라는 검찰 측 물음에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
운데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 몰래 데려간 듯 하다”며 기존 주장과 다른 대답을 내놨다고 한다. 앞
서 A씨는 강아지의 행방에 대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반복된 주장
2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 을 펼쳐왔다고 한다.
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케어 측은 “해머는 매우 큰 쇠 망치”라며 “학대자의 주장대로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 망치(해머)를 매단 혐의를 7~8㎏ 개의 목에 2㎏ 정도(해머)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 9.28㎏을 단 것과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력은 근육의 단면적
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에 비례한다는 과학적 계산 방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우린
약 10㎏ 무게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법원을 찾아 “작은 강아지 목에 해머를 달았다 매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면 사람의 목에 도끼 날을 단 것과 같을 것”이라며 학대자에 대한 엄벌 어린 아이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학대와 무엇이
을 촉구했다. 다르냐”고 반문했다.이와 함께 해당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케어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재 했다. 영상 속에는 목에 쇠 망치를 단 검은색 강아지가 뒤뚱뒤뚱 걷는 모
판에서 “나도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습이 담겼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
무게감이 있는 쇠 뭉치를 달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목줄이 길었 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
다”며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고도 했다고 한다. 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영영 돌아오
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A씨에게 더 강한 처벌인
A씨가 쇠 망치를 매단 개는 현재 사라진 상태다. 이와 관련 A씨는 “개는 실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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