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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예뻐” 초6에게 연애하자고 접근한 20세 태권도 사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가 성인 태권도 사범이 자신의 딸에게           도 네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등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애하자고 접근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문자가 지난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
                                                           어제(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          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A씨와 B양이
                                                           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           따로 만나 떡볶이를 먹고 오락실 겸 코인 노래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라왔습니다.                                          이날 B 양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입대를 앞둔 태권도 사범 A씨가 자
                                                           신의 딸 B양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떡볶이 사주면서 아이를 유인해서 만났고, 저런 대
                                                                                                           화한 걸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서 “주변에서는 무조건
                                                           글쓴이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에게만 잘 해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일 처음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
                                                           줄 거다”면서 “20세가 12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         처 받을 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니다. 이에 B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자         한편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
                                                           A씨는 “그렇다. 근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다. 너는 어떻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B양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 돼서 연애하고 싶다”고 거         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          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면서 “심부름 가는 길에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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