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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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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 세 모              녀 살              해      ' 무         기      징      역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             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행
                                                           (26)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현이 무기
                                                           선고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 뒤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로 집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된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
                                                           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리며 “극악범죄를 저질러            정부 소관이고, 가석방이 불허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어느 정도의 기속력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피하고 남들에게
                                                           재판부는 김태현이 가석방 돼서는 안 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
                                                           태현의 반사회적 범행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장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
                                                           만,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선고 실효
                                                           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             는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뒤이어 귀가한 모친, 그리고 A씨를
                                                           을 뿐이라는 것이다.                                    차례로 살해했다. 자신이 살해한 주검을 옆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동안 피해자 집에 머무르기도 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           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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