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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 원칙
                                                                                                          8. 예방접종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
                                                                                                          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 전수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
                                                                                                          려움-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
                                                                                                          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격리면제* 적용 * 싱가포르 VTL과 동일 기준



                                                                                                          9.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
                                                                                                          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
                                                                                                          는 것으로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  * 부득이한 경
                                                                                                          우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 필요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                          4.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              10. 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
                   국자 검사 관련                                   입국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지?                         출) 관련, 항원검사도 인정해야하는 게 아닌 지?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 2차 접종완료 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           ○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족한 경우,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높은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당분간 유지
                                                              인정 가능)
                   1. 국내에서는 확진자 가족도 격리하지 않는 중인데, 해외입                                                      11.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전·후
                   국자 격리가 꼭 필요한 것인 지? 해외입국 예방접종자에 대           ○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
                   한 격리면제 조치가 늦장대응은 아닌 지?                     견서 등) 확인
                                                                                                          ○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한하여 입
                   ○ 해외유입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직결됨에 따라, 최                                                       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중(3.7일~)이나,- 해외에서 새로
                   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            5.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자 격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개인별 위험도를 고           3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어            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차 검사(PCR검사) 실시
                   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우선 추진                3.2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 해당입국자의 경우, 3차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격리면제             12. 6~7일차 검사 RAT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2.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격리면제 제외국가)에          가능- 3차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종증명서) 확인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수행해야하는지, 권고인
                   대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이유는?                                                               지 의무인지?

                   ○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 해당국 출발자 중            6. 해외 접종력을 국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           ○ 6~7일차 RAT는 국내 확진자 동거 가족과 동일한 방식(자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           스템(Q-CODE)에 자동 연계가 되는 지?                    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으로 실시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해외                                                        가능- 다만, 시설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             ○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이성 고려하여,PCR검사로 실시
                   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                            경우, 국내 예방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연계
                                                              가능
                                                                                                          13. 3월 중순부터 국내에서는 전문가 RAT를 확진으로 인정
                    3.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유는? ○ 국내·외에서 WHO                                                     한다고 하는데 입국 후 1일차 검사도 전문가 RAT를 인정해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이내이거        7. 해외 접종력 국내 미등록자가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력             야하는 것이 아닌지?
                   나 3차(부스터샷) 접종한 자- 2차 접종 후 항체형성 및 시간        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능한 지?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한 것임                                                                 ○ 해외 신종 변이 유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외
                                                              ○ 4.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입국자 대상 1일차 PCR 검사를 통해 변이분석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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