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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개인소득세 관련 직업별 공제 안내 3







            Deductions (소득 공제)





            Hospitality 직업군 (홀서빙, 캐셔, 바리스타, 쉐프(쿡), 키친핸드)           이너가  손님들에게  display 를 위한 헤어비용 혹은 광고를 위해 들어가는 헤어
                                                                   비용, 화장품 등의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의류, 세탁비용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검은색 혹은 하얀색 계열 등 지시             Cleaner (청소업, House Keeping)
            한 색깔의 의류 착용을 위해 구매한 경우라도 유니폼 비용으로 클레임이 불가
            합니다.                                                   1.차량비용
            -가능항목                                                  일반적으로 출, 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근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쉐프 전용 의류는             무 시간 외의 이동 (야간근무) 혹은 장거리 이동을 하는 출,퇴근도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Site 와 Site 사이의 이동 혹은 다른 고용주 사이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2.Self-education                                       또한, 출/퇴근 시라도 차량이 아니면 운반이 힘든 경우의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
            -업무 중에 기술향상이나 연봉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코스                      우 통근이라도 관련 차량비용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이 힘
            -회사가 지시한 승진 과목 (단, 영어는 제외)                             들어 차에 보관하는 경우도 차량 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코스비용 뿐만아니라 서적, 문구류, 컴퓨터, 통학 관련 차량비용도 가능 단, 학          2.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생비자의 경우 현재 수업중인 코스로 비자를 받은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3.장비나 툴 비용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쉐프용 칼이나 각종 Tools                                      3.식사 비용 (Meal and snack expenses)
            -장비 관련 보험                                              -고용주로부터 Overtime allowance 를 받지 않은 이상 불가합니다.
            -장비 수리비용                                               4.장비나 툴 비용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되지 않고 장비마다 주어         청소장비나 툴
            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아닌 장비마다 주어진 유
                                                                   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글로브, 마스크, sanitiser
            Beauty industry (Hair, Nail, Massage therapist)        등 업무 관련 보호장비 구매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1.차량비용                                                 Tax return tip!!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같           1. MYGOV 에서 Income statement 에 표시된 TAX READY 란 고용주
            은 날 Shop 과 shop 사이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출        가 직원의 급여액을 국세청에 최종 확정 신고 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만
            근을 하는 shop 외 불규칙적으로 다른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 거주지에서으로  약 TAX READY 가 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GROSS 와 TAX 액수
            출근하는 차량 비용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후에 액수 변동이 되는 경우 수정
            2.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신고를 하셔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TAX READY 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검은색 혹은 하얀색 계열 등 지             된 후 신고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마지막 페이슬립의 액
            시한 색깔의 의류 착용을 위해 구매한 경우라도 유니폼 비용으로 클레임이 불              수를 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합니다.
            -가능항목                                                  2. 아직 모든 소득이 MYGOV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으로 7월 28일 이후 거의 모든 소득 정보를 MYGOV에서 확인 가능하오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니 서두르지 마시고 놓치는 소득없이 정확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3.장비나 툴 비용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Wax pot, Hair cutting tools or Hair styling tools과 같은 관련 장비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아닌 장비마다 주어진 유         3,은행 이자소득 - 가지고 계신 은행의 모든 은행 이자소득이 MYGOV
            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인터넷
            4.Grooming  expenses                                   뱅킹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은행의 이자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
            -Grooming  expenses 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디자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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