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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회식비도 비즈니스 차량으로
                                                    즈
                                   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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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차
             회
                                                                                           으
                                                                                    량
             출, 퇴근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YES!





            6. 직원/디랙터에게 accommodation/house가  제공 되는  그러면 FBT 를 지불한 경우라면 $2000 (과세소득) -$1,977
            경우                                                (경비+FBT) = $23의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세율 25%
                                                              를 적용하면 $5.75 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 드렸
            는데 사실 항목이 엄격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                   위의 두 경우 전자의 세금 총액은 $500, 후자의 세금총액은
            리면 무엇이든 회사가 개인/직원에게 cash 가 아닌 Benefit             $1,982로 FBT 처리를 하지 않았을때보다 약 4배의 세금이
            을 제공할때 FBT 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증가하였습니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FBT 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복리세금만 내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
            용이 가능하고 그 세금마저도 공제가 되니 너무 좋은 것 같                  보통은 위의 FBT 항목에 대해 Cash Bonus / allowance로
            습니다. 그러면 이 FBT 는 얼마,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대체하거나 공제가 가능한 항목만을 제공하는 것을 조언해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Employee contribution 에 대하여 말
            항목마다 디테일한 계산이 법이 있으나 일반적인 단순 계                    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회식비 $1,000 에서 직원/디랙터
            산법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FBT 세율은 지출한 비용을  가 $500 을 회사에 다시 지불하는 경우 FBT 는 차액 $500
            일정비율로 Gross-up 한 후 47% 를 고려하시면 되시는데,  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보통 차량 관련 FBT 에서 많이들

            단순하게 회식경비로 1년에 총 1,000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선택하시는 옵션들 중의 하나로서 위의 계산데로 다시 회
            FBT 는 $1,000X 2.0802(Gross-up rate)x0.47 = $977,69  식비관련  1년  총 FBT+법인세는  = 1,500.25불로 감소됩
            입니다.                                              니다.


            이렇게 FBT 를 지불하시게 되면 회식경비 $1,000 과 FBT  내 자산이 아닌 회사 소유의 자산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977.69 합산 1,977.69불이 연말 법인세 정산시 총 지출 처           사용료? 세금은 얼마일까 살펴 보았습니다.
            리가 됩니다.
                                                              크지 않은 액수라면 GST 클래임도 가능한FBT 를 잘 활용하
            그러면 법인세 25% 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FBT 때문에  셔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법인 자산을 활용해 보

            회사가 더 지출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시는 것도 마냥 피하시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일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담당회계사와 살펴보시는 것도 좋
            FBT 를 내지 않으면 직원/디랙터의 개인적 용도로 지불된  으실 것 같습니다.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BT 를 지불하게
            되면 그 경비와 FBT 자체도 지출처리가 됩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인의 매출이 $2,000 이라고 하고 위의 회식비만 지출로

            있다고 가정할 때 FBT 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식비는 경                 감사합니다.
            비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법인세는 $2,000 x 0.25 = $500
            불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바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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