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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회식비도 비즈니스 차량으로
즈
도 비
니
식
비
로
스 차
회
으
량
출, 퇴근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YES!
6. 직원/디랙터에게 accommodation/house가 제공 되는 그러면 FBT 를 지불한 경우라면 $2000 (과세소득) -$1,977
경우 (경비+FBT) = $23의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세율 25%
를 적용하면 $5.75 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 드렸
는데 사실 항목이 엄격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 위의 두 경우 전자의 세금 총액은 $500, 후자의 세금총액은
리면 무엇이든 회사가 개인/직원에게 cash 가 아닌 Benefit $1,982로 FBT 처리를 하지 않았을때보다 약 4배의 세금이
을 제공할때 FBT 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증가하였습니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FBT 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복리세금만 내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
용이 가능하고 그 세금마저도 공제가 되니 너무 좋은 것 같 보통은 위의 FBT 항목에 대해 Cash Bonus / allowance로
습니다. 그러면 이 FBT 는 얼마,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대체하거나 공제가 가능한 항목만을 제공하는 것을 조언해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Employee contribution 에 대하여 말
항목마다 디테일한 계산이 법이 있으나 일반적인 단순 계 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회식비 $1,000 에서 직원/디랙터
산법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FBT 세율은 지출한 비용을 가 $500 을 회사에 다시 지불하는 경우 FBT 는 차액 $500
일정비율로 Gross-up 한 후 47% 를 고려하시면 되시는데, 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보통 차량 관련 FBT 에서 많이들
단순하게 회식경비로 1년에 총 1,000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선택하시는 옵션들 중의 하나로서 위의 계산데로 다시 회
FBT 는 $1,000X 2.0802(Gross-up rate)x0.47 = $977,69 식비관련 1년 총 FBT+법인세는 = 1,500.25불로 감소됩
입니다. 니다.
이렇게 FBT 를 지불하시게 되면 회식경비 $1,000 과 FBT 내 자산이 아닌 회사 소유의 자산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977.69 합산 1,977.69불이 연말 법인세 정산시 총 지출 처 사용료? 세금은 얼마일까 살펴 보았습니다.
리가 됩니다.
크지 않은 액수라면 GST 클래임도 가능한FBT 를 잘 활용하
그러면 법인세 25% 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FBT 때문에 셔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법인 자산을 활용해 보
회사가 더 지출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시는 것도 마냥 피하시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일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담당회계사와 살펴보시는 것도 좋
FBT 를 내지 않으면 직원/디랙터의 개인적 용도로 지불된 으실 것 같습니다.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BT 를 지불하게
되면 그 경비와 FBT 자체도 지출처리가 됩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인의 매출이 $2,000 이라고 하고 위의 회식비만 지출로
있다고 가정할 때 FBT 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식비는 경 감사합니다.
비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법인세는 $2,000 x 0.25 = $500
불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바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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