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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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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을 제 개인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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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을 제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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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물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이번 화는 공제 부분 중 큰 상의 경우 각 차마다 로그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비용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직종별 공제 가능 항목 안내 (라온메거진 616&617화)에서 공
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기본 조건은 본 차량 비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공제는 반드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 반드시 서류나 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 배상이나 변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차량 비용 중 주유의 경우는 영수증이나 은행 스테이트먼트상으로 증빙할
오늘 말씀드릴 차량 비용은 Car (1톤 이하이고 9인승 미만의 차량을 의미합 수 있으나 영수증 보관이 힘든 경우 차량 연비로 계산하여 클레임을 하실 수
니다.) 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말미에는 그 밖의 차량 (Ute, Van , 리 도 있습니다.
무진) 비용 관련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차량 비용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명의로Lease 혹은 - 차량을 출,퇴근으로만 사용하시는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비용을 클레임 할
finance (Hire-purchase agreement) 되어 있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거리 출,퇴근 혹은 업무 외 시간이라도 출,퇴근이라면
경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공제 방법에는 cents/Km 와 Logbook method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있고 이 중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매년 선택, 적용하실 수 있 - 그러나 아래는 출,퇴근시 차량비용이 공제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습니다. 1> 자택근무자이며 필요에 의하여 본사로 출근을 하는 경우
2> 퇴근 전에 정기적으로 두 지점 이상 이동하여 일을 하는 경우
간단히 각 클레임 방법을 안내 드리면 3>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없는 필수적인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
Cents/km 는 2022회계년도 기준 km 당 72센트를 클레임 할 수 있으며 최대 4> 직장에 보관할 수 없는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는 경우
5000km 까지 클레임 가능합니다.($3,600) 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 5> 집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본 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비, 수리비, 주유비 , 보험료 등 실비용 을 cents/km 공제 액수에 추가로 클
레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방법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영수증이 대부 그러면 본 컬럼의 제목처럼 본인이 차를 소지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구성
분 없는 경우 선택하게 되고 영수증 증빙은 필요 없다해도 총 업무과련 주행 원 혹은 고용주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비용을 클레임 할 수 있나요?
거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이 차를 소유했
었다는 증빙이 필요 합니다. 분명 컬럼 초반 반드시 본인 차량인 경우만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Logbook Method 는 12주간의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 관련 주행 거리를 % 기본적으로Actual expense 중 주유비를 Travel 비용으로 클레임이 가능합
로 계산하여 주유비, 보험료, 등록비, 수리비, 차량론 이자, 차량 감가상각 비 니다.
용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량 소유주와family agreement 나 Private agreement 를 작성
로그북은 아래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형식에 제약은 없습니다. 즉, 엑셀화일 보관하고 있다면 본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차량 비용 (등록비, 보험료, 이자
이나ATO 앱, 수기로 기재한 폼도 가능하며 작성은 12주만 하시면 되고 한 번 비용 등) 클레임이 가능해 지고 (Logbook method) 혹은 Cents/km 로도 차
작성하신 로그북은 큰 변동이 없는 한5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차량이 2대 이 량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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