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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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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이 준 석 성 상 납
‘문자 파동’ 유상범 “이준석 성상납, 경찰 어느 정도 확인한 듯”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
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 게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아울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성 접대 의혹’의 사
러 이 전 대표가 ‘문자 파동’을 계기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경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
들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 유 의원은 또 “제가 알기로 이 대표가 어제 보도(문자 파동)로 인해서
의 무고 혐의에 대해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 경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때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며 “부르는 것 자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
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는 거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당시 평의원 신분이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
유 의원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 장에게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기소되기 죠”라고 메시지 답장을 보낸 사진이 전날 공개되면서 당 윤리위원직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전문가의 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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