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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Residential rental properties




             and holiday homes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에           o 부동산 비용                                      o 2019년 7월 1일 이후 비어 있는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
             대한 소득 신고와 관련 신고하셔야 하는 소득 종류와 공제에 대해  알         o 수리비                                         용에 대한 공제처리는 불가합니다.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 물세
                                                            o 기타 잡비                                       4.Holiday homes
             1. Rental income 에 포함되는 항목                     oHouse depreciation – Mortgage 이자 비용 다음으로 큰 공제 항목  - Holiday home 의 경우라도 랜트로 내놓지 않고 단순히 비워 놓은
             - 단기간 rental income (예, Holiday homes)         으로 Negative gearing 에 핵심적인 부분이오니 반드시 스캐줄 준비   경우 property  유지 비용은 공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AirBNB, HomeAway, Flipkey 등을 통한 소득           하시어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 Holiday home 을 랜트로 내놓치 않았더라도 차후 매도에 대한 시
             - 본인의 거주자라도 일부를 랜트를 준 경우 (renting out a room)                                                세 차익은 Capital Gains Tax 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출하신 해에 100% 처리되지 않고 일정 기간 나눠서 클레임하셔
             2.Rental income 의 종류                           야 하는 항목                                       5.GST
             -수령한  본드  자체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차후  property                                                 - Residential rental income 의 소득 총액이 $75,000이 넘으시는 경
             damage 등에 따른 사유로 일부를 차감한 액수는 소득으로 인식됩          o Loan establishment fee                      우라도 GST 등록이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니다.                                            o Lender’s mortgage insurance
             -환불이 되지 않는 예약 선금                               o Title search fee                            6.Granny flat arrangement and CGT
             -재난 등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료                            o Mortgage 준비 관련 documentation, 변호사 비용        -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투자용 부동산을 Granny flat 으로 설정
             -일부 비용을 tenant 에게 받은 경우 혹은 정부 보조금 (예, solar    o Mortgage 브로커 비용                             하고 차후 그 부동산 매도로 부터 발생한 시세 차익은 Capital Gains
             system)                                        o Valuation 비용                                Tax 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랜트 소득                              o Mortgage 관련 Stamp duty                      -  그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개인이고  거주  대상자가
                                                            위의 borrowing expenses 의 경우 100불 미만은 같은 해 전액 공제   pension age이거나 장애를 가진 개인이며 Granny flat 에 거주하기
             3.Deductions                                   가능하나 100불 이상의 경우 5년 혹은 론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나       위하여Granny flat arrangement 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지출하신 해에 100% 공제가능항목                           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은 부모-자식 간에도 유효한 조항으로 근래 많은 관심을 받
             o 광고비                                                                                        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o body corporate fees                          -공제 불가 항목
             o $100 미만의 borrowing expenses                                                                코비드로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
             o 청소비용                                         o 2017년 5월 9일 이후 구매한 property 의 경우 이미 설치된 자산   번 주말에는 가까운 근교라도 나가셔서 계절의 냄새를 즐겨보심이
             o council rates                                (예, 에어컨, 카펫 등) 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        어떠실까 합니다.
             o 가드닝 비용                                       니다.
             o 보험료                                          o 2017년 7월 1일 이후 기존의 거주하시던 property 를 투자용 자   2012년 설립된 바른회계법인은 10년이 지나도 변치않고 한 분 한
             o 은행이자                                         산으로 변경하신 경우 이미 설치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청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
             o 토지세                                          구할 수 없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o 변호사 비용                                       o Tenant 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전기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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