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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군 적 도
                     4위
                     4위                        북한군 적 도발




            북한군 또 ‘적반하장’ “적 도발로 정세악화…대응으로 경고사격”



                                                           북한이 18일 심야에 감행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               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
                                                           격과 관련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                 한다”고 강조했다.
                                                           다.
                                                                                                           총참모부는 “전연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
                                                           북한군 총참모부는 19일 대변인 발표에서 “지난 10월 13일과             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
                                                           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                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도
                                                           이어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
                                                           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면서 “중                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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