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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떨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5위
5위 손 떨 던 용 산 소 방 서 장 입 건
손 떨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이유 보니…”대응 2단계 발령 30분 늦어서”
계 발령이 늦게 이뤄졌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 화재 진압도 벅찬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따른
해졌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일 첫 압사 신고(오후 10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낸 재정신청
시 15분) 후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3분쯤 인근 5, 6 역시 법원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발동했다.
구조와 사망, 인과관계 입증도 까다로워
최 서장은 앞서 오후 10시 43분 관할소방서 모든 인력 혐의 입증도 난제다. 해당 죄목이 성립하려면 ‘소방관의
이 출동하는 1단계를 발령했는데, 2단계 조치까지 ‘30 구조 부실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분’의 공백을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판단한 것이다. 가 증명해야 한다. 여기엔 ‘구조 행위가 충실하게 이뤄졌다
용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3단계는 오후 11시 50분쯤 내 면 피해자들이 압사하지 않았을까’ 같은 각종 합리적 의
려졌다. 심을 배척할 만한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 형법 전공 변호사는 “가해자가 적법한 행위를
최 서장은 본보 통화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취지 했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하
로 적힌 영장을 읽고 정말 황당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의 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유족이 충북
강제수사 착수에 소방당국 내부도 들끓는 분위기다. 용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
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대응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 부는 “구조 및 피해자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
로 판단해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그런 맥락을 깡 을 감안할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그리 무시하고 특수본이 ‘대응 단계별로 시차가 크니 문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특수본)가 단행한 대규모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성범 서
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울 용산소방서장 집무실도 포함됐다. 최 서장은 전날 이
물론 처벌 사례가 있기는 하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인
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참사
심지어 경찰 안팎에서도 “현장 구조 책임자 처벌은 무리 명 구조에 실패한 전 목포해경 123정장(艇長)은 업무상
당일 그가 소방 자원을 구조 작업에 제때 투입하지 못해
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 과실치사상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조 업무를 담당하
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전례 됐다. 그가 신속하게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는 공무원을 해당 혐의로 처벌한 전례가 드물어 무리한
자체가 드물다. 들이 숨졌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경찰 고위관계자는 “세월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호 판결은 극히 예외라 특수본이 강제수사를 개시하기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 위해 일단 업무적 과실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본 “30분간 대응 상향 안 해 피해 키워”
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화재 진압을 지휘한 소방 수사가 진척되면 직무유기 등 적용 혐의가 바뀔 가능성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최 서장의 휴대폰과 수
서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첩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압수 이유로 “소방대응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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