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 Mylife Weekly 770 ::
P. 20

MY Issue / 이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조항이에요.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벌권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 스토킹을 중
            대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다름없어요. 형벌권은 범죄의 중한 정도를 따져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첫 걸음은 가해자와의 철저한 분리다. 스토킹 피해
            는 게 중심이 돼야 합니다.
                                                                                   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에게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을 거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변호해온 스토킹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로 인해 반강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해자가 협박 수준으로 연락을 취하는 게 불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궁금합니다.
            편하니까요.                                                                 가해자들은 보통 피해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상대방을 대등한 인간
                                                                                   으로 여겼다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위협을 가할 수 없겠죠. 범
            법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죄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회 기저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는 행위를 5가지로 정의했는데, 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세부                       사실을 방증하는 거죠. 국가 제도가 개입됨으로써 범죄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성차별이 사라
            조항이 필요해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정인을 사칭한 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허위                     지지 않는 한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을 유포하는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요. 스토킹은 수법이 점점 발전하는 범죄 중 하나예요. 이 같은 범죄의 특성이 반영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된 처벌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죠. 또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처벌법이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지
            행돼야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는 것 대신 가해자                      능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스토커의 유형과 행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치밀해
            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우는 거죠.                                                   지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적
                                                                                   인 조항이 필요해요.
            스토킹 범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라고 인정해야 해요. 상                       범행 초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나요?
            대방이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강요하고 생활반경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낭만적인 게 아니라는                       초기에 피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불안과 공포심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을 느낀다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 또한 스토킹
                                                                                   피해 유형이에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믿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조처에 대
                                                                                   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따라다니는 것 외에 어떤 종류의 괴롭힘이 있나요?
                                                                                   피해자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일어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도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했어요. 가해자에게 약점이 노출되면 피해자는 극도
                                                                                   의 불안감에 휩싸여요. 혹여나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이나 직장에 약점을 퍼뜨리진 않을까 걱
                                                                                   정하게 되죠. 상당수가 관계를 맺던 상대방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스토킹이 시작돼요. 연인
                                                                                   이나 부부 관계일 때 나눴던 긴밀한 것들이 헤어지는 상황에서 약점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
                                                                                   위가 지속되다 보면 일상에 악영향을 미쳐요. 언제든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외출
                                                                                   조차 편하게 못 해요. 결국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요.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을 꼽으면요?
                                                                                   스토킹 범죄를 대하는 사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요. 신당역 역무
                                                                                   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살인을
                                                                                   당할 때까지 스토킹 피해를 입은 줄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설령 피해자가 회사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유는 분명해요. 회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
                                                                                   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고,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단체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0                                                                                                                     [22page에계속됩니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