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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이                    (꿀팁!) 그러나, 선물의 속성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GST
                                                            제2022년도 12월 달력 한 장 남았네요. 연말 직원 회                 클레임이 가능한 선물이 있습니다.
                                                            식이나 크리스마스 파티 혹은 연초 직원 회식이 많이
                                                            있는 시기인데요 사장님들은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하                    A. Non-entertainment Gift 라고 하는데 1인당 300불
                                                            실 수 있으실까요?                                       미만이어야 하며 300불은 GST 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는 디랙터와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선물되는
                                                            1. 호주는 회식 비용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경우도 포함됩니다.
                                                            - 회식 비용은 FRINGE BENEFIT TAX (FBT, 직원 복
                                                            리 후생비용에 대한 세금) 에 저촉이 되는데 회사가 직                   Non-entertainment Gift로는
                                                            원에게 급여와 같은 CASH BENEFIT외에 복지를 제공

             연말 직원 회식 /                                     하는 경우 47%의 FBT 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KIN CARE
                                                            직원 회식에도 FBT 가 적용됩니다.
                                                                                                             -BEAUTY PRODUCTS
                                                            - 이 FBT 를 지불하는 경우 GST 클레임도 가능해 지고  -FLOWERS
             크리스마스파티                                        연말 소득공제처리도 가능합니다.                                -WINE

                                                            - 당연히 FBT 를 내지 않는 경우는 GST 클레임도 소                 -PERFUME
             공제 안내                                          득 공제도 모두 불가함으로 회식비가 공제처리되지 않                     -GIFT VOUCHERS
                                                                                                             -HAMPERS
                                                            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하겠습
                                                            니다.
                                                                                                             B. 주의!!
                                                            2. 크리스마스 파티도 FBT 를 내지 않는 이상 공제처                  아래의  물품은  Non-entertainment  Gift  에  포함되지
                                                            리는 불가한가요?                                        않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0불 미만이라도 소
                                                            -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별도의 법이 존재하                    득공제와 GST  클레임 불가)
                                                            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Tickets  to  a  musical,  theatre,  live  play,  movie,
              문의: 카카오톡 채팅 - 바른택스(주7일) 카카오
                                                                                                             sports events or providing a holiday
               톡ID - barontex M. 0450 468 318(한국어)

                     E. info@baronaccounting.com            3.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출 항목에 계
                    W. www.baronaccounting.com              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소득 공제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연말 연시
               OFFICE 시드니|맬번|브리즈번 써니뱅                       나 GST 클레임은 불가)                                   되시고 다가오는 2023년 사업 더 번창하시고 건강한
                                                            o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중 업무 시간에 사업장 내에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도 더 좋은
                                 크
                                                            현재 고용된 직원들과 하는 경우                                모습으로 가까이서 유익한 회계법인이 될 수 있도록 노
              원하시는상담지점과 시간예약을 위해 최소                         o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이 직원 또는 관계자들  포함하                   력하겠습니다.
              하루 전 전화 혹은 카카오톡 예약 부탁드리                       여 일인당 300불이 넘지 않는 경우

                      며 전화와 온라인 상담은                         o 크리스마스 파티 대신 직원들에게 일인당300불 미만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새해 복 많이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4. FBT를 내지 않는 이상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원에
                                                            게 제공하는 경우도 지출 계상은 가능하나 소득 공제나  바른회계법인 임직원 일동
                                                            GST 클레임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상호 회계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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