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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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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최      저      임      금·        주       휴수            당







            최저임금·주휴수당도 손질…노동시장 개편안에 담길 내용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제시한 권고문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          률 전망치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는 방대한 내용으로 짜였다. 이중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를 직
                                                           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외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 4.5%를 더
                                                           두루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
                                                                                                           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단순한 덧셈·뺄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휴수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며 최           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
                                                           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           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고 촉구했다.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유
                                                                                                           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대상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다. 연구회 좌장
                                                           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기도 하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구조·          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
                                                           시기 등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휴수당을 두고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5.0%는 기획재정부, 한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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