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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안녕하세요. 2023년도도 벌써 3월이 다가 왔습니다. 3,4,5,6월 4개월      따라 매년 일부 금액씩 공제 됩니다.
                                                           에 걸쳐 2023년 소득세 신고(세금환급) 기간이 시작 되기 전까지 직종         5. 기타 공제 가능항목
                                                           별 소득 공제 가능 항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확인 하시고          -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
                                                           소득 공제와 관려하여 기본적인 대전제는 우선 아래와 같습니다.               - 라이센스 등록 및 갱신 비용 (개인운전면허는 불가)
                                                           소득 공제의 기본은                                       - 전화, 인터넷 비용
                                                           1. 반드시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유니온 비용
                                                           2. 본인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더라도 고용주가 지불해 준 경우 클레임
                                                           이 불가합니다.                                         Nurses / Midwives
                                                           3. 반드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이번 화에서 둘러볼 직종은 construction Industry 와 Nurse 직종 관련   심지어 Business working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관련  차량 관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Practice 를 옮겨야 하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              경우 가능합니다.
                                                           (Tiler/Carpenter/Plumber/Electrician etc.)       - 클레임 방법. Cents/Km 혹은 Logbook method  중 공제 액수가 큰
                                                           1. 차량비용                                          방법을  선택 하여 클레임 가능(자세한 방법은 별도 문의)
                                                           -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2. 의류, 세탁 비용 (footwear 포함)
                                                           심지어 Business working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관련  차량 관  - 의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고용주
                                                           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가 착용토록 지시한 의류라도 그 의류가 단순히 일반의류라면 공제 대
                                                           - 하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출퇴근시 차량 관련 비용 클레임이 가능할           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Compulsory uniform,  간호사복 의 경우는 클레임이 가능
                                                                                                            합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 Non-slip nursing shoes and scrubs 등도 클레임 가능합니다.

                                                           . 업무 관련 기본적인 장비를 싣고 다니셔야 하고 장비나 툴의 사이즈           3. 전화와 인터넷 비용
             직업별 공제 가                                      나 무게가 단순히 들고다닐 수 없는 경우                           - 전화 비용과 인터넷 사용 비용은 전체 사용 액수 중 일 관련 % 만큼
                                                           . 싣고 다니는 장비를 업장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계산법은 별도 문의)
                                                                                                            -  그러나  메니저와  SHIFT  관련  단순  전화  문의  혹은  PAYSLIPS,
             능 항목 안내                                       - 클레임 방법. Cents/Km 혹은 Logbook method  중 공제 액수가 큰   ROSTER 체크 관련 인터넷 사용은 일 관련 사용 % 에 포함되지 않
                                                           방법을  선택 하여 클레임 가능(자세한 방법은 별도 문의)
                                                                                                            습니다.
                                                           - UTE 나 PANEL VAN 등 1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위의 방법을 사용하     - 모바일 폰이나 랩탑, 태블랫 등의 장비 구매 역시 클레임이 가능하지
             - 건설업, 간호                                     지않고  실제 지출된 내역을 클레임 합니다.                         만 역시 일 관련 % 만큼 클레임이 가능하며 300불 이상의 제품의 경우

                                                                                                            주어진 감가상각룰에 따라 매년 일부 금액씩 공제 됩니다.
                                                           2. Travel (출장 비용)                                4. Self- education
                                                           - 출장 비용은 업무차 1박이상 머물려야 하는 경우 식사, 숙소, 교통비         -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스킬향상이라던지 연봉 인상의 요인이 될 수
                                                           등을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코스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코스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문의: 카카오톡 채팅 - 바른택스(주7일) 카카오                  - 하지만 고용주가 지출해 준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클레임이 불가합            - 단, 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코스는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톡ID - barontex M. 0450 468 318(한국어)         니다.                                              5. 기타 공제 가능항목
                    E. info@baronaccounting.com                                                             - 유니온,  professional association fee
                                                           3.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Agency commission
                    W. www.baronaccounting.com
                                                           - 의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고용주            -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 fee
              OFFICE 시드니|맬번|브리즈번 써니뱅                       가 착용토록 지시한 의류라도 그 의류가 단순히 일반의류라면 공제 대            - 관련 서적

                                 크                         상이 되지 않습니다.                                      - Pin watch, stethoscope 등 장비 구매 비용
                                                           -  하지만,  High-vis vests, Steel capped boots 와 같이 보호기능이 있  - Gloves, face mask, sanitiser 구매 비용
              원하시는상담지점과 시간예약을 위해 최소
                                                           는 의류의 경우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백신, 차일드케어, 음악subscription 지출비용 등은 클레임 불가
              하루 전 전화 혹은 카카오톡 예약 부탁드리                      - 또한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클레임이 가능

                      며 전화와 온라인 상담은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바른회계법인으로 문의 주시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면 개별 상황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
                                                           4. 툴, 장비 구매                                      고 무엇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업무관련 툴이나 장비 구매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 단, 단일 장비가격이 300불 미만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300불 이상의 장비/자산의 경우는 자산에 따라 주어진 감가상각룰에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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