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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2023년 소득세 신고(세                  3. 전화와 인터넷 비용
                                                             금환급) 기간이 시작 되기 전까지 직종별 소득 공제
                                                             가능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화는 Nurse 직종  •                 전화 비용과 인터넷 사용 비용은 전체 사용 액수
                                                             관련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일 관련 % 만큼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계
                                                             미리 확인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더 받아가시                      산법은 별도 문의)
                                                             기 바랍니다.                                        •   그러나 메니저와 SHIFT 관련 단순 전화 문의 혹
                                                                                                               은 PAYSLIPS, ROSTER 체크 관련 인터넷 사용은
                                                             소득 공제와 관려하여 기본적인 대전제는 우선 아래                       일 관련 사용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와 같습니다.                                        •   모바일 폰이나 랩탑, 태블랫 등의 장비 구매 역
                                                                                                               시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역시 일 관련 % 만큼
                                                             소득 공제의 기본은,                                       클레임이 가능하며 300불 이상의 제품의 경우
                                                                                                               주어진 감가상각룰에 따라 매년 일부 금액씩 공
                                                             1.  반드시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제 됩니다.
                                                             2.  본인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더라도 고용주가 지
                                                                 불해 준 경우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4. Self- education
                                                             3.  반드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개인소득세  관련                                           합니다.                                       •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스킬향상이라던지  연봉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코스를 신청하는 경우

             직업별 공제 가능                                       Nurses / Midwives                              •   관련 코스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코스는 클레임이
                                                             1. 차량비용                                           불가합니다.
             항목 안내

                                                             •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                  5. 기타 공제 가능항목
             - 건설업, 간호                                           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Business  working           유니온,  professional association fee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관련  차량 관련  •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Agency commission
                                                             •   하지만,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 fee
                                                                 Practice 를 옮겨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관련 서적

               문의: 카카오톡 채팅 - 바른택스(주7일)                       •   클레임 방법                                     •   Pin watch, stethoscope 등 장비 구매 비용
                                                                -  Cents/Km 혹은 Logbook method 중 공제 액수       •   Gloves, face mask, sanitiser 구매 비용
                       카카오톡ID - barontex
                                                                 가 큰 방법을  선택 하여 클레임 가능(자세한 방                •   백신, 차일드케어, 음악subscription 지출비용 등
                      M. 0450 468 318(한국어)
                                                                 법은 별도 문의)                                     은 클레임 불가
                   E. info@baronaccounting.com
                   W. www.baronaccounting.com                2. 의류, 세탁 비용 (footwear 포함)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바른회계법

             OFFICE 시드니|맬번|브리즈번 써니뱅크                                                                        인으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춰 한 단계 한 단
              원하시는상담지점과 시간예약을 위해                             •   의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불가합                   계 천천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착용토록 지시한 의류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하루 전 전화 혹은 카카오톡 예약
                                                                 도 그 의류가 단순히 일반의류라면 공제 대상이
                부탁드리며 전화와 온라인 상담은                                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   하지만 Compulsory uniform,  간호사복 의 경우         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Non-slip nursing shoes and scrubs 등도 클레    감사합니다.
                                                                 임 가능합니다.                                   바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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