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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는 배달기사
4위
4위 소 름 돋 는 배 달 기 사
“치킨 시켰을 뿐인데”…1700만원 ‘날벼락’, 소름돋는 배달기사 수법
음식 배달을 시킨 고객들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 사용한 배달 경우 해당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들
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은 노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음식 등을 배달 주문한 고객의 신용 카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를 받으면 우선 복제기에 넣어
드를 복제해 귀금속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입법위 복사한 후 “제대로 결제가 안됐다”면서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반)로 배달 기사 A(24)씨 등 20대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 척 하며 결제 단말기 넣어 음식값을 계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을 도와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복제기기를 통해 고객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서 정보를 복제한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 2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수상하다’ 이들은 주운 분실 카드 등에 이를 옮겨 사용했다.
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 등의 일당을 붙잡았
다. 경찰은 “이들은 총 34명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했으며 이 가
운데 일부 고객의 카드를 사용해 모두 1700만원을 무단 결제했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2월까지 치킨,피자 등 음식 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현금으로 만
을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척 하며 복 들어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제기기에 넣어 해당 카드를 무단 복제한 뒤 복제 카드를 이용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직접회로(IC) 칩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
해 귀금속,노트북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앱 뒷면의 마그네틱을 긁어 결제한 뒤 ‘실패했다’며 다시 IC칩 이용
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옵션에 ‘만나서 결제’를 선택한 결제를 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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