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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교생이 초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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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교생이 초등 교사됐다?…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
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제기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
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 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
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에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은 ‘지적장애 미성년자 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작성자 A씨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 범죄경력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공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글에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처
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 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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