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 Mylife Weekly 802 ::
P. 8
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명품업체의 갑질
5위
5위 명 품 업 체의 갑질
악취 가방 교환 요구하자 85만원 내라뇨...“값 오른 만큼 더 내라”
회사원 양모(41)씨는 지난 2018년 루이비통에서 ‘포쉐트 품 커뮤니티 카페엔 ‘샤넬 2.55 미니 가방 심의를 맡겼는
메티스’라는 핸드백을 220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다. 2년 데 불량 판정을 받았다. 같은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하
쯤 지나자 가방에서 고약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양씨 니, 그사이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을 더 내라는 답을 들었
는 루이비통에 제품을 보내 불량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다’는 글이 올라왔다. 90만원가량의 차액을 내지 않으면
받았고, 지난달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안내를 받 불량 상품을 교환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샤넬코리아 측
았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루이비통 매장 직원은 양씨에게 은 “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샤넬이 인정하는 범위 외에 있
“제품 가격이 340만원쯤으로 올랐으니 85만원 정도를 더 으면 변심에 의한 교환으로 보고 차액을 받고 교환을 진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양씨는 “가방을 잘못 만든 책 행한다”고 했다. ‘샤넬이 인정하는 범위’가 무엇이냐고 묻
임은 루이비통에 있는데, 왜 고객에게 돈을 더 내라 하는 자, ‘내부 유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외부 기관의 심의를 통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루이비통·샤넬을 비롯한 일부 명품 업체들이 소비자가 제 전문가들은 명품 업체들이 제품 불량 문제, 색상·크기를
품 불량으로 상품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구입한 시기와 교 바꾸기 위해 교환할 때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소비
환 시기 사이 제품 가격 인상분을 내도록 해 소비자 불만 자기본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용구
이 커지고 있다. 교수는 “고객이 특정 시기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 자체가
그 가격에 사겠다는 의사 결정이 있는 것이고, 교환하는
샤넬도 불량 제품을 교환할 때 가격이 오른 만큼 금액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분을 내라는 건 소비자
을 더 받고 있다. 지난 6일 이용자가 65만명이 넘는 한 명 피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했다.
8 www.mylife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