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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명품업체의 갑질
                    5위
                    5위                         명       품      업       체의                 갑질






            악취 가방 교환 요구하자 85만원 내라뇨...“값 오른 만큼 더 내라”



                                                           회사원 양모(41)씨는 지난 2018년 루이비통에서 ‘포쉐트               품 커뮤니티 카페엔 ‘샤넬 2.55 미니 가방 심의를 맡겼는
                                                           메티스’라는 핸드백을 220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다. 2년                데 불량 판정을 받았다. 같은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하
                                                           쯤 지나자 가방에서 고약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양씨                  니, 그사이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을 더 내라는 답을 들었
                                                           는 루이비통에 제품을 보내 불량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다’는 글이 올라왔다. 90만원가량의 차액을 내지 않으면
                                                           받았고, 지난달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안내를 받                 불량 상품을 교환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샤넬코리아 측
                                                           았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루이비통 매장 직원은 양씨에게                 은 “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샤넬이 인정하는 범위 외에 있
                                                           “제품 가격이 340만원쯤으로 올랐으니 85만원 정도를 더                으면 변심에 의한 교환으로 보고 차액을 받고 교환을 진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양씨는 “가방을 잘못 만든 책               행한다”고 했다. ‘샤넬이 인정하는 범위’가 무엇이냐고 묻
                                                           임은 루이비통에 있는데, 왜 고객에게 돈을 더 내라 하는                 자, ‘내부 유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외부 기관의 심의를 통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루이비통·샤넬을 비롯한 일부 명품 업체들이 소비자가 제                  전문가들은 명품 업체들이 제품 불량 문제, 색상·크기를
                                                           품 불량으로 상품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구입한 시기와 교                 바꾸기 위해 교환할 때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소비
                                                           환 시기 사이 제품 가격 인상분을 내도록 해 소비자 불만                 자기본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용구
                                                           이 커지고 있다.                                       교수는 “고객이 특정 시기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 자체가
                                                                                                           그 가격에 사겠다는 의사 결정이 있는 것이고, 교환하는
                                                           샤넬도 불량 제품을 교환할 때 가격이 오른 만큼 금액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분을 내라는 건 소비자
                                                           을 더 받고 있다. 지난 6일 이용자가 65만명이 넘는 한 명              피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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