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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 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
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
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 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
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 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
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 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
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 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
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다”고 밝혔다.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판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결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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