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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지옥철’ 김포철도 고장… 으로 파악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 10시32분쯤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
승객들 쓰러지고 호흡곤란 고 밝혔습니다. 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
이에서 한 남성이 튀어나왔고, A씨는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오늘 서울지하철 1호선도 출근시간대에 지연 운행해 승객들 남성을 치었다.
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살핀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을 65%라고 판단
10분 이상 가량 지연됐는데,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하고, 차에 치인 남성에게 치료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했
열차,선로 장애 여파로 전체적인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했 다. A씨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A씨가 피
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의 설명입니다. 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하자 직원은 “고객님 과실을 40%로 바꿔놨다. 대법원 판례
‘갑툭튀’에 쾅… “무단횡단男 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 전철이 고장,선로 장애 등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 치료비 800만원…억울해” 이에 A씨가 “제가 부주의했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직원은
으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18 “그렇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일) 오전 7시 40분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의 전동차가 고장나면서 승객들이 혼란에 빠졌습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에 근거해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하
니다. 는데, 그런 판례는 없다”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건 없었다”고 밝혔다.
김포 구래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1대
가 장기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약 보험사 직원이 A씨에게 소송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소송을 하라는 거냐. A씨의 돈이 나갔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보험사에서 준 돈을 반납하라는 소송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평소에도 혼잡도가 높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친 운전자가 보험사에서 자신에게도 은 없다”며 “보험사에서 소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김포골드라인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승강장에 과실이 있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는 차에 치
사람들이 몰리면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승객도 발생한 것 인 남성에게 치료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어 “A씨는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 보험사를 잘못 만난 거
으로 전해졌습니다. 라 어쩔 수 없다”며 “보험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까
운전자 A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자신의 지 줬다면 소송을 못 한다.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돈을 퍼 주
철도 운영사는 “열차의 브레이크 압력 조절기가 손상된 것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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