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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한 30대 '무죄'
5위
5위 1 0 대 성 폭 행 한 3 0 대 ' 무 죄 '
‘키 158㎝, 성인 체격’…10대 초등생 성폭행한 30대 ‘무죄’, 왜
A씨가 사는 곳은 면 단위로 딸이 B씨를 만난 자정쯤엔 비가 내려 렵다고 봤다.
인적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니 내려
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 A씨는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졌고 저는 일까지 그만두며 생활고
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사 와 전학까지 하게 됐다”며 “불안증을 견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적었다. 이어 “성폭행했 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다”고 밝혔다. 고 토로했다. A씨는 가정 형편상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일 B씨에게 무 사연이 전해지자 한 네티즌은 A씨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분석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세라고 말한 점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면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고 판시했다. 이 누리꾼은 “서로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14세다’ 등은 오히려 범
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실제 강간의 행위가 없거나
또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진술에 언급되지 않은 성인용 기구 한 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항소심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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