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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35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1년 동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에 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
          안 호주 부동산에 관한 질의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담                족하여야 합니다.                                       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중의 하나가 호주의 가정법이 아닌가 합니다.                         • 1년 이상의 별거 기간;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 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하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
          많은 부분들이 한국의 가정법과 호주의 가정법이 다르게 적용                 는 영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적 법한 비자를 소유한자;                 습니다.
          이 됩니다. 또한 이런 다름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조건에 동의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잘못된 판단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호                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 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
          주 가정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호주의 가정법 (Family Law Act 1975)에 의거하여 호주의 가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1.가정법(Family Law) 이란                             정 법원 (Family Court) 에서는 구성원 간의 이혼의 사유에 관        반대에 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하여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구성원 상호간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배우자) 서로의 구성원에 관                에 재결합의 의지가 없으며,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혼의 조건              상대 배우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한 구성적 관계를 진행 유지하지 않고 구성적 관계를 해지하고                을 충족시켰다면 이혼신청이 받아 드려집니다.
          자 하였을 때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법입                                                                만일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통
          니다. 가정법에는 통상 이혼, 양육 그리고 재산분할 등으로 나               구성원 간의 서로 동의가 아닌 한쪽 배우자의 의지로만 이혼 서              화로서 법원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반
          누어져 있습니다.                                        류를 접수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동의 여부를 전달               드시 Telephone/Video link attendance request form
                                                           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혼을               을 사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은 Family Law Act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고 있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으며 결혼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시의 서로 간 합의하지 못한 자               한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
          녀, 재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Tel (02) 9746 2992
          2.이혼 (Divorce)                                   3.이혼 법정의 참석 여부                                                     E-mail  property@ kdlleg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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