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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반값 임대료에 나혼자산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주택 내놨다












          청년 최장 6년까지 거주…1인 가구 최적화된 주택공급                   다. 게임존·골프장 등 특화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으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주거공간·공유공간 구성…특화 공간 운영으로 관리비↓                    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안전한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인
                                                          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센티브 제공= 시는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
          서울시가 ‘1인 가구’ 150만 시대를 맞아 맞춤형 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을 적극 유도
          거모델을  선보인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시는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                                 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공유  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                                    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                    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가령 현행 200%인 ‘2종일반
          어날 것으로 예상해 세제 혜택, 용도지역 상향 등 인                   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
          계획이다.                                           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                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
                                                          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대상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지 공모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                     시는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                 유연하게 적용한다. 여기에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를 완료,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                  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              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로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할 계획이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감면,
                                                          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구상하면서 개인  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                    일 계획이다.                                        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

          공유 공간’을 마련했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
                                                          준(4㎡ 이상) 보다 50% 상향된다. 주거공간 150실                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 최대 10년 거                 이 운영되는 경우 900㎡ 설치되는 셈이다. 공유 공                  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주=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                 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
          로 구성됐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                                    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                                    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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