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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아가, 게임하자” 9살 손녀 성폭행
“아가, 게임하자” 9살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감형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고 B양이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 않았다.
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9~10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여러 차례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됐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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