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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손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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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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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3위                            “아가, 게임하자” 9살 손녀 성폭행
          “아가, 게임하자” 9살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감형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고  B양이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                  않았다.
                                                          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9~10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여러  차례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됐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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