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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ssue / 이슈
EOFY (End of Financial Year)
호주의 매년 회계연도 끝자락 의미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세금을 목적으로 정한 12개월의 기간이다.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날(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개인과 기업은 호주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ATO는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한다.
매년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에 앞서 (즉, 올해는 2023.7.1) 연방정부는 정부 예산안 (Budget)을 5월에 발표하며 이러한 예산안에 따라 다양한 정부
혜택 지급에 대한 변동 사항이나, 인상률 (센터링크 가족 지불금 - Centrelink family payments; 구직수당 - JobSeeker payments; 학업 수당
- Austudy; 청년수당- Youth Allowance 등 )과, 전기나, 가스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률 등이 예상 발표된다.
세금 환급 (Tax Return)
세금 환급은 기본적으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요약 정산된다.
호주의 세금 환급 기간은 이전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날이 (즉
매년 6.30일) 지나고, 다음 달인 7월부터, 조세법 (tax law) 상
호주 거주인 (Australian Residents)들로 간주되는 이들이 세금
환급을 신청하기 시작하는데, 통상 매년 7월 1일 부터 그 해 10월
31일까지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기업들은 10월 3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 관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매해 회계연도 끝자락에 6월 말 즈음 회계연도 마감 세일 (EOFY sale)이 시작되며,
마이어나 데이비드 존즈 같은 백화점과 많은 상점에서는 회계연도 정산 세일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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