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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실내 흡연’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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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 실      내 흡             연     ’ 중         국     인      들      …






          강남 식당 ‘실내 흡연’ 중국인들…’안 된다’ 말해도 무시하고 ‘뻑뻑’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대변을 누고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무단횡단하는 데 이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피워 공분을 사고 있다.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중국에서 애교 수준일 수 있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식당 주인이 잘못한
                                                          A  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         거다. 담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서비스 더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이상 못한다고 하고 내쫓아야지.”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버티면 영업방해로 경찰 불러야지”, “아무 데서나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똥  싸고  담배  피우고  아주  여기저기서  XX을  한다”,  “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미개하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걸  넘어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등 반응을 보였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A  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게재하며  “일부러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 모자이크는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분노했다.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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