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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에 근로시간 단축
4위
4위 육 아 휴 직 ' 3 년 ' 에 근 로 시 간 단 축
부모 각각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휴직 다 못 쓰면 근로 단축,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또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20일로 확대된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
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
회로 늘렸다. 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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