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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육아휴직 '3년'에 근로시간 단축
                   4위
                   4위                          육      아     휴      직 '       3   년     ' 에 근            로     시     간 단            축






          부모 각각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휴직 다 못 쓰면 근로 단축,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또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20일로 확대된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
                                                          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
                                                          회로 늘렸다.                                         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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