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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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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한수원 "협상 차질 없이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체코가 원전 신규 건설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철차에 따라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 한 데 대해 "내년 3월 계약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반독점당국이 경쟁사의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 검토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30일(현지시각)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이어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은 예비조치 명령과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마틴 그러면서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스발다 대변인은 AFP에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밝혔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
그는 UOHS가 이들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로,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것이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사하는 확정하고 테멜린 지역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지는 5년 이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정된다.
특히 체코전력공사(CEZ)는 통신에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입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 EDF 등 3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참여했다. 이후 지난 7월 체코 당국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첫 순간부터 관련 법륭에 따라 행동했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께 최종 계약이 체결될
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이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의 선정 이후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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