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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에 軍장병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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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에 軍 장병 빠진다…경호처 "국방부 요청 존중"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않았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2차 때 군 병력을 인간띠로
소속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른 소식통도 "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우려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경호처 마음대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국방부는 김 대행이 직접 박 처장에게 요청한 데 이어 4일에 "
시도됐던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란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이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박종준 경호처장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당시엔 국방부의 요청에 대한 경호처의 입장이 명확하게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대행이 직접 해당 부대의 임무를
확인되지 않았으나 박 처장이 이후 김 대행의 요청을 ' 취소시키거나 임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부대를 철수시키는
존중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했다.
현재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영장 집행 때 경찰 수사관들이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에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55경비단 등 군 병력 30~40명이 '인간띠'로 있었단 의혹이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병사를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위법' 소지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경호처가 1차 영장 집행 때 병사를 투입하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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