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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D

                                                                                                        WA
                                                                                                                     SA
                                                                                                                                NSW


                                                                                                                               VIC


                                                                                                                                     TAS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영풍MBK,                          영풍MBK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회사 계열사가 경영상  탈법행위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는

            호주 SMC 전현직 이사 고발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계열회사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42조 제4호)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설비투자(CAPEX)  최 회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와 이그니오홀딩스
          (SMC)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액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투자(배임),  자사주  공개매수(배임),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생했을 뿐 사업상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추진  과정에서의  공개매수신고서  거짓  기재(사기적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윤범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그  공금을  사용하고  고려아연  지배권을  부정거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를 통한 SM엔터테인먼트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SMC와  개인(최윤범  회장)의  이익이  시세조종 가담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 의혹과 관련해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4건의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윤범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만들어냈는데,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와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사례며, 공정거래법의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심각한
          이들은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SMC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SMC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              것"이라고 말했다.
          주장했다.                                           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며,  이러한                                        [36page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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