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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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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여      야     , ‘    하      늘      이     법      ’ 추        진






          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전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40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직권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말했다.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앓는 교사가 제대로 치료받고, 하교하는 저학년생의 안전을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장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             있다.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아온 가해 교사 A씨는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A씨는 범행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심의해 필요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휴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약속하면서  입법  움직임은           면직을 권고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당국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관련 재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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