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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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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여 야 , ‘ 하 늘 이 법 ’ 추 진
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전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40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직권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말했다.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앓는 교사가 제대로 치료받고, 하교하는 저학년생의 안전을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장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 있다.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아온 가해 교사 A씨는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A씨는 범행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심의해 필요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휴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약속하면서 입법 움직임은 면직을 권고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당국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관련 재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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