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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건희'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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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헌 재 , ' 김 건 희 ' 탄 핵 소 추 기 각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있었다"고 짚었다.
않았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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