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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새 회계연도



                             세금 환급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기대하며 서둘러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 급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택근무  공제율이  시간당  70센트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작년의  67센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  방식은  ‘고정비율  방식’으로,  재택근무  시간을  계산해  그  시간에  70
                                                                                  센트를  곱해  전기세,  인터넷,  통신비,  문구류  등  여러  비용을  한꺼번에  공제받는  제도다.

                                                                                  단, 재택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고지서도 최소 한 건 이상은
                                                                                  보관해야 한다. 단순히 ‘몇 번 재택근무를 했다’는 대략적인 기록만으로는 공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별도의 재택근무용 방이 없어도 거실이나 주방에서 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더  많은  공제를  원한다면  고정비율  방식  대신  실제  지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전기세,  컴퓨터  감가상각비,  인터넷  요금  등을  각각  계산해  공제하는
                                                                                  것으로,  기록  관리가  더  까다롭지만  세부  항목별로  정확한  공제가  가능하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기본  공제  한도,  즉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감면
          7월 1일은 호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손꼽아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의료보험  추가  부담금  기준도  완화되어,  연소득이  10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세금  환급  때문이다.  최근  Finder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만1000달러  이상일  때만  추가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는  작년  9만7000달러
          약  47%가  이번  세금  시즌에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소득이  조금  오른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환급금을  저축할  계획이며,  전기세나  생활비  등  가계  지출에  사용할  사람들도  적지  않다.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꼼꼼한 정보 확인과 정확한 기록 관리, 그리고
          하지만 환급을 빨리 받고자 너무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호주 국세청(ATO)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 7월 첫 주에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으며, 자동 입력 기능인 프리필(pre-fill) 데이터도
          초반에는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주,  은행,  건강보험사  등이  ATO
          에  관련  정보를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모든  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급여  정보를  최종  정리해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은행  이자나  추가  소득  등의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누락된  항목은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환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프리필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ATO가  환급  처리를  본격  시작하는  7월  셋째  주쯤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가능한  늦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한  신고는  내년  5
          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신고  시기를  늦추면  세금  납부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공제  항목  중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재택근무  공제다.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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