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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호주 비즈니스 이민 프로그램 종료 이후,


          사업주들이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전략


          최신원 변호사 -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4년 7월 31일, 호주 정부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이상 본인 명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프로그램(BIIP)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BIIP는 외국인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호주에                        퀸즐랜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정착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표적인 이민 경로였지만, 최근 몇 년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주별로 요구하는 업종, 운영 기간, 매출 및 고용 수준 등이

           경제적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제도 남용 및 세수 효과 저조 등으로 비판을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의 규정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예비 이민자와 임시 거주자들은 새로운 사업 이민                           이러한 비자들은 보통 5년의 임시 비자로 시작되며,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전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대안으로 주목받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소유·운영하는                         사업의 안정성, 지속적인 고용 유지, 지역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등이 반드시
           사업체를 통해 자신을 고용하는 방식인 Subclass 482비자(소위 자가 스폰서), 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 외에도 자녀 교육, 배우자의 취업, 지역사회
           번째는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신청자를 위한 Subclass 491 지역                       적응 등 가족의 생활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호주의 사업·문화 환경에 대한
           비자입니다.                                                                 이해와 적응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Subclass 482 비자는 신청자가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 자신을 고용하고 이를 근거로                      결론적으로, 호주 사업 이민은 여전히 글로벌 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482 비자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론상 가능한 방식이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제공하지만, 단순한 창업이나 비자 신청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사업

           고용의 진정성, 직무의 실질적 필요성, 시장 수준의 급여 지급 여부 등이 매우                            계획, 철저한 시장 분석, 법적·세무적 규제 이해, 현지 고용 창출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자신을 고용하는 경우, 비자 취득만을 위한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민 및 사업 환경에 정통한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을 받는
           형식적 고용인지 실제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직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것이 현실적인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제도는 변화했지만, 철저한 준비와
           재무 상태, 고용 관계의 독립성, 법적 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도 면밀히 심사되며, 심사                      신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당국은 해당 구조가 외국인의 영주 정착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변함이 없습니다.
           검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가 스폰서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법적 조언 없이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다른 한편으로 Subclass 491 비자는 지역 기반 임시 비자로, 일부 주·준주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 운영자를 위한 별도 신청 요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T(호주 수도 특별구)는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체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즈매니아는 최소 12개월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업무분야


                               이민법: 482 SID 비자, 186비자, 학생 비자, 파트너 비자, 비자 거절 재심(ART)

                               및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고용법: 근로 계약서, 고용법 관련 자문, Fair Work 분쟁 대응

                               상법: 법인 설립, 비즈니스 자문,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그 외 업무 별도 문의



                                최신원 변호사                                                          • LLB, BIGS, GDLP, CAMS
                                                                                                 • 시드니대학교 법학과 졸업
                                                                                                 • NSW주 대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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