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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법률
호주 고용주 후원 비자,
482 vs 186 무엇이 더 나을까?
호주로 고용주 후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임시 기술 비자(SID 482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할까, 아니면 곧바로
영주권(186 Direct Entry 비자)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점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186 비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
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초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
문에, 임시비자인 482 비자가 호주 정착의 첫 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비자 모두 공통적으로 호주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는 스폰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의 기술 인력이 실제로 호주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취업 기회를 얻고 호주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폰서 확보는 충
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482 비자는 최대 4년간 호주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입니
다.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빠르게 호주에서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많은 기술 인력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기술직군 리스트(CSOL)에 포함된 직업군이어야 하
며, 최근 5년 내 최소 1년의 경력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심사는 일부 직군에만 요구되며, 영어 요건도 IELTS Each 5.0 또는 PTE
Each 36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45세 이상 신
청자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 전환을 위해서는 45세 미만이
어야 하며, 일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초과 연령이 인정됩니다.
반면, 186 Direct Entry 비자는 승인되는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
다. 보다 높은 요건이 적용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관련 분야에서 자격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 또한 IELTS Each 6.0 또는 PTE Each 50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며, 원칙
적으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이 짧거나, 학위나 경력 관련 증
빙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186 비자가 다소 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로서는 186 비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482 비자를 고, 더 다양한 직업군과 낮은 영어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해 먼저 호주에 입국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 결국, 본인의 나이, 경력, 영어 능력, 기술심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로는 186 비자의 Temporary Residence 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ransition Stream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482 비자
소지자로서 동일 고용주 하에 2년 이상 근무하고, 186 비자 지명 후 IELTS 이미 기술심사를 마쳤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과 영어 실력을 갖춘 만 45세
Each 6.0 이상의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45세 미만이어야 미만의 신청자라면 186 Direct Entry 비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주권 진입 경
합니다. 로가 됩니다. 반면, 아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호주에서 일
하고자 한다면, 482 비자를 통해 경력을 쌓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만약 나이가 45세를 넘었거나 본인의 직업이 CSOL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에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AMA(지정지역 이민 협약)와 같은
Labour Agre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예외적으로 55세까지의 신청을 허용하
[최신원 변호사의 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기사제공: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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