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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법률
이민 변호사가 짚어주는
호주 비자 경력 인정 기준
호주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나의 경
력이 비자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력
연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그리고 이
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
다.
호주 이민제도는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자영업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인
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경력 역시 적절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평가에 반
영됩니다. 핵심은 그 경력이 비자 신청 시 지정한 직업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입
니다.
근무 형태는 유연하게 인정되지만, 풀타임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경력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씩
2년을 근무했다면, 이는 풀타임 1년의 경력으로 환산됩니다. 자영업의 경우에
도 ABN으로 근무한 내역, 세금신고서, 은행 거래 기록 등으로 활동 내용을 뒷
받침할 수 있다면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경력은 추천서, 급여 명세서, 고용 계약서, 세금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문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경력 기간 외에도 어떤 직
무를 수행했는지, 직무 내용이 비자에서 요구하는 직업의 정의와 얼마나 부합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비자별로 요구하는 경력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기술이민 비자
(189, 190, 491)는 포인트 기반 심사를 받으며, 자격 취득 이후의 실무 경험
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이 유효하며, 주정부 지명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각 주별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는 해당 주에 련성이 있고 충분히 입증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프로그램과
서의 거주나 근무 이력을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호주 내 경력을 조건 의 연결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한 관찰형 인턴십 형태의 경험은 평가에
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에서 경력의 인정 여부는 대개 기술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기술
고용주 스폰서 비자인 482 비자는 지정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경 심사 기관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직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
력이 있어야 하며,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경력도 풀타임 기준으로 비례 환산 토하여 신청 직종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불
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ABN) 경력도 적절한 증빙자료가 있다 일치가 있는 경우 기술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나 급여
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등의 기본 자료 외에도 실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186 Direct Entry 비자와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
자인 494 비자는 3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지정한 직 이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경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
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일부 직종은 실무 경험과 자 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격의 연결성이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학력과 경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경
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력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성공적인 이민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습
니다.
트레이닝 비자인 407 비자는 최근 2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
구합니다. 해당 경력은 학업과 병행한 경험이거나 구조화된 자원봉사라도 관
[최신원 변호사의 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기사제공: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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