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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법률
ART 개정안,
비자 재심 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9월 3일, 호주 하원에서는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nd 사건들이 문서 심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주비
Other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5가 상정되어 첫 낭독을 마쳤습니 자 심사나 보호비자(Protection visa)와 같은 중대한 성격의 사건은 이번 규
다. 이 법안은 이민법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특히 특정 비 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oral hearing 절차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자 재심 절차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심리 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법안이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균형을 맞추려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을 경우, 6개월 이 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에 시행령(Proclamation)을 통해 발효되며, 만약 그 기간 안에 공포되지 않
을 경우 자동적으로 6개월 후부터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절차는 Migration Act 제5부 Part 5, Division 4A에 규정되
며,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적으로 서면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심판재판소(ART)가 일부 재심 사건에 대해 oral 니다. 신청인은 서류를 통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주장할 기회를 갖지만,
hearing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oral hearing을 통한 대면 심리나 증언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것입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의 앞으로는 서면 자료의 준비와 구성, 증거 제출의 논리성이 재심 결과를 좌우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하 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oral hearing을 줄이고, 보다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여전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
히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그 방식은 문서 제출로 한정됩 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oral hearing의 부재가 신청인의 절차
니다. 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구사 능력
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정을 가진 신청인에게는 oral hearing이 중요한 방
특히 학생비자 거절 재심이 서면 심리 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명시되었습니 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심리에 대한 기대를 약
다. 학생비자는 본질적으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심사 사안이 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사건 규모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oral hearing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비 결국 이 법안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신청
자 거절 사건을 다투는 신청인들은 oral hearing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제 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출한 문서와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만 사건이 판단될 전망입니다. 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학생비자 및 일부 임시비자 재심은 사실상 서면
중심 절차로 전환되며, 신청인과 법률 대리인은 문서 준비의 중요성을 그 어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시 비자 거절 사건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규정을 통해 서 느 때보다 크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면 심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시 비자 관련
[최신원 변호사의 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기사제공: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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