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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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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개 조 e - 바 이 크 기 차 내 반 입 금 지
개조 e-바이크 기차 내 반입 금지
NSW, 개조 e-바이크 기차 반입 금지…벌금 최대 1,110달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이번 조치와 함께 11월 1일부터 기차역과 열차 내에서 무작위
개조된 전기자전거, 이른바 ‘컨버티드 e-바이크’의 기차 반입을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적발된 승객은 벌금 외에도 기차 탑승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통당국은 시민들에게 고품질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 내려졌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기자전거를 사용하고 개조를 피할 것을 권장하며, 배터리
1,11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 선택을 강조했다.
개조 전기자전거는 기존 페달 자전거에 배터리와 모터를 전문가들은 이번 금지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한 형태로, 저품질 부품이나 중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공공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리튬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기차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 화재는 발생 즉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밀폐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열차 내부에서는 승객과 직원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NSW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77 NSW주 관계자는 “이번 금지를 통해 기차 이용 시 발생할 수
건이 보고됐으며, 그중 블랙타운 역과 리버풀 역에서 발생한 있는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승객 안전을
화재는 개조 e-바이크와 관련이 있었다.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W 교통부 장관 조시 머레이는 “기차 내부는 좁고 통로가 이번 정책 시행으로 NSW주 내 기차 이용 환경은 한층
제한적이어서 작은 화재라도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안전 전문가들이 개조 전기자전거의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한 안전한 제품과 사용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과, 이번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승객들에게 기차 탑승 시 개조된 e-바이크를 반입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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