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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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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사       형







             검찰, 정인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         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고 있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
                                                           진 양모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았다”면서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채 (
                                                                                                           정인이가)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습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         니다.
                                                           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
                                                           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습 학대를 인정하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          만 밟은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학대가 사망으로 이
                                                           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질 수 있었다고 인지하더라도 학대 치사이지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
                                                           이 잔혹하게 학대하다 (정인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
                                                           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
                                                                                                           면서 “절대로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
                                                                                                           니다. 안 씨도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했던 건 제 잘못”이라면
                                                           또 “(정인이의) 복부가 손상돼 있는데 재차 손상을 가했다”며, “건강 상
                                                           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           서도 “감옥에서 평생 지내야 하지만 자리만 잠깐 비워도 화장실까지
                                                           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오는 첫째 딸을 보면 고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
                                                           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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