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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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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
                                                                                                           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더불어 자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           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
                                                            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
                                                            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금하는 일명 '구하라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
                                                            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
                                                            통해 실현되는 것.                                     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
                                                                                                           가를 제안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
                                                            '구하라법'은 고인이 된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의 문제 제기로 논          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으로 추진하면서 다
                                                            의가 시작됐다. 어린시절 구하라 남매를 두고 가출한 후 20여 년 동         시 주목받았다.
                                                            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구하라 사후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
                                                            구하라는 걸그룹 카라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고, 빌딩 등 부동          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당시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2017년에도 논현동 빌         종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딩을 38억 원에 매각해 단순 시세차익으로만 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          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          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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