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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가격 오르자…값싼 ‘깨진 달걀’ 유통한 업체 적발


                                                           최근 달걀 가격이 오르면서 값싼 깨진 달걀, 생산 이력 무표시 달           생산 이력이 명확히 표시된 식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식용 달걀 생
                                                           걀, 산란일 허위표시 달걀 등 ‘불량 달걀’을 유통하던 업체들이 적          산 농가와 유통 업체 역시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축산물을 판매해야
                                                           발됐다.                                           함에도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2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달걀 가격 상승 장기화로 불량 달             B 업체는 급식·간식용으로 납품할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걀 유통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지난달 23일부터 관련 단속을 실           전란액(달걀 내용물로 만든 액체) 22kg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도
                                                           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업체는 식용으로 사용            는 B 업체가 생산 중이던 빵과 보관하고 있던 달걀 전량을 현장에
                                                           하기 부적합한 깨진 달걀 16판(480개), 생산 이력 표시가 없는 달        서 폐기했다고 전했다.
                                                           걀 2판(60개), 산란일 허위표시 달걀 22판(660개) 등 불량 달걀
                                                           총 40판(1,200개)을 정상 달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로 드러났다.                                        서 납품량과 매출은 감소했고 지난해 말부터 두 배가량 상승한 달
                                                           A 업체는 이 불량 달걀을 빵류 제조와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           걀 가격을 버티지 못해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명했
                                                           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다. 이 대표는 “납품 단가에 몰두한 나머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도는 해당 달걀을 생산하고 공급한 농장과 유통·판매한 업체를 모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역추적했고, 이를 통해 적발된 불량 달걀을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량 달걀 사용은 식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식용 달걀 생산 농가, 유통 업체, 식품 업체, 음식점 등에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은 식품 원료에 적합한 재료와 그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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