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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박’ 직장 동료 살인 40대…1심 징역 4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40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30분간 머물다 살해한
                                                           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살해
                                                                                                          하지 않을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방          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미비하다”며 양
                                                           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41)에 징역 40년       형 이유를 설명했다.
                                                           을 선고했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수억원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존귀하고 대체 불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가능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이 합리          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했다.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서씨는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사전에 범행            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며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
                                                           범행 현장과 사체를 정리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판            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시했다.                                           해 다음날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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