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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캐스팅디렉터에 승소…法 “연극배우들을 위한 행동”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했던 배우 박은석(38)이, 본인에 대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
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남배우들에게
상대로 승소했다.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
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
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보다는 직 또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의)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박은
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 석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
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
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06년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활동한 게 맞다고 주장하
박은석은 2017년 경 자신을 캐스팅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를 만나 면서 “박은석이 나에 대한 비방의 글을 최초로 작성해 일이 끊겨 경
서 명함을 건네받았으나 이후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연극배우들 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단체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
며 여배우들에게 밥이나 술을 먹자며 소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의 박은석은 지난 3월 캐스팅디렉터 A씨가 모델, 배우, 네티즌들과 법적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을 벌이는 행적을 조명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출연해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부터 있을 것 같다.”고 자신에 사례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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