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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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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예비군 소집령·민간인 총기 소지도 허용


                                                           러시아의 침공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               비상사태 선포 지역에서는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
                                                           다.                                              행이 금지되는 등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
                                                                                                           부 정치활동과 파업 등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3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국가비상사태 선
                                                           포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의회의 비상사태 선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 서기는 이날 비상사
                                                           포 승인은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국방안보위원회의 요청               태 선포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
                                                           에 따른 것이다.                                       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국가총동원령 발령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
                                                                                                           고 필요할 경우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는 앞서 친러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도
                                                           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               국가총동원령은 국가 또는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군사력과 국
                                                           기로 했다며 의회가 48시간 이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할 것이             가 인프라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
                                                           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방안보위원회 요청을 받은 뒤             는 조치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를 승인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개로 예비군 소집령을 발령하고 민간인의 총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23일 오후 10시부터             기 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18∼60세
                                                           발생하며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거쳐 30             예비군이 소집된다”며 “소집령은 오늘 발효되고 최대 복무기간은 1
                                                           일간 적용된다.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간 더 연장될             년”이라고 발표했다. 의회에서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
                                                           수 있다.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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