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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35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1년 동안  족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호주 부동산에 관한 질의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담중의  • 1년 이상의 별거 기간;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 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하나가 호주의 가정법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한국의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
            가정법과 호주의 가정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런 다              영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적 법한 비자를 소유한자;                  니다.
            름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잘못된 판단을 야기시키는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조건에 동의하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호주 가정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여야 합니다.                                                    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 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은 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호주의 가정법 (Family Law Act 1975)에 의거하여 호주의 가정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반
            1.가정법(Family Law) 이란                            법원 (Family Court) 에서는 구성원 간의 이혼의 사유에 관하여       대에 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
                                                            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재결             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과 상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배우자) 서로의 구성원에 관한  합의 의지가 없으며,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혼의 조건을 충족                         대 배우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구성적 관계를 진행 유지하지 않고 구성적 관계를 해지하고자 하              시켰다면 이혼신청이 받아 드려집니다. 구성원 간의 서로 동의가
            였을 때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법입니다.  아닌 한쪽 배우자의 의지로만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상대                           만일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통화로
            가정법에는 통상 이혼, 양육 그리고 재산분할 등으로 나누어져  방 배우자가 이혼의 동의 여부를 전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을  서 법원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Tele-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은 Family Law Act에 의거하여 다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             phone/Video link attendance request form을 사전에 작성하
            어지고 있으며 결혼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시의 서로 간 합의하지  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못한 자녀, 재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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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혼 (Divorce)                                  3.이혼 법정의 참석 여부
                                                                                                                             Tel (02) 9746 2992
                                                                                                                             E-mail  property@ kdllegal.com.au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에 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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