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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교통비와 출장비의 공제









            안녕하세요. 바른 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ATO AUDIT 의 예.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배우자를 동              4.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반하여 항공으로 이동 1배드룸 호텔에 머문 경우 각 비                 합리적인 항목별 지출액
            출장비용이 소득 공제 처리되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용에 50% 만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Annual salary 의 범위에 따라 국세청은 영수증이 없
            어떤 항목이 처리가 되는지 아이러니하게 막상 출장을                                                                  더라도 일정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6일중 3일은 업무를 보고 3일은 관광을 한
                                                           경우 총 경비의 25% 만 클레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                -호주 내 출장 / 연봉 $129,250불 이하
            이번 화 컬럼에서는 교통비와 출장비용 공제에 대하여  고로 출발한 날과 돌아오는 날은 일 관련한 날수로 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이 가능합니다.)


            1. 교통비 (Transport)                             3. 모든 경비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
                                                           니다.  또한,  6일 이상  출장의 경우 TRAVEL DIARY
            - 업무간 당일 이동시 자비로 교통비용을 지불할 때                   는 필수이며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 가능하십니다.
            가 있는데
            - 본인의 자차 비용, 우버 비용, 항공료, 트레인, 트램,  하지만 6일 미만의 경우도 필요에 따라 DIARY 제출
            택시, 버스 비용 등 있겠고                                이 요청될 수 있으니 꼭 짧게라도 노트를 해 놓으시
            -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빌려 이용하더                   기 바랍니다.
            라도 관련 비용, 주유비 등을 클레임 가능할 수 있겠
            습니다.                                           ex)                                            - 해외 출장 (한국) / 연봉$129,250불 이하
            - 하지만 클레임이 가능한 교통 비용에 relocation 비
            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장비(Travel)                                                                                좀 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바른
                                                                                                          회계법인 온라인 컨설팅 카카오톡 체널. 바른 택스 나
            - 1박 이상 출장시의 경비를 출장비라고 할 때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확인하는데로 성심껏
            - 숙박비, 식비, 교통비와 기타 잡비를 클레임이 가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십니다.
            - 이 비용은 반드시 단기간의 출장이어야 하고 숙박 형                                                                이 번 주도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태도 호텔과 같은 단기 숙소여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 기타 잡비라 함은 주차비, 버스 티켓, 전화 심카드의                                                               감사합니다.
            교체 등이 있겠습니다.
                                                                                                                                           바른회계법인
            - 만약 본인외에 일과 관련이 없는 인원 (가족) 이 동반
            하는 경우나 개인용도와 혼용된 지출의 경우는 반드시
            일 관련 % 만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료나 숙박비의 경우 전체 기간 중 업무를
            본 기간만큼만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문의: 카카오톡 채팅 - 바른택스(주7일) 카카오톡ID - barontex M. 0450 468 318(한국어) E. info@baronaccounting.com W. www.baronaccounting.com
                                                             OFFICE 시드니|맬번|브리즈번 써니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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