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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일      회       용      품 사              용      제       한 확             대
                   금주의 검색어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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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계도기간에도 혼란 우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                 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
                                                            재한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
                                                                                                           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불쑥 설정한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강하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
                                                            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캠                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페인을 벌이는 등 새 제도 시행을 ‘친환경 마케팅’의 기회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삼고 있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               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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