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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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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김 정 숙 여 사 옷 값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
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 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15일 열린다.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
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
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 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 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 없다고 밝혔다.
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 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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