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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껴입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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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옷 껴 입 는 공 무 원 들
옷 껴입는 공무원들…”17도는 심했나?” 한파엔 난방 19도까지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했던 정부가 한파 가 끝나는 3월말까지다.
특보 지역의 공공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실내 온도 기
준을 2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 산업부 관계자는 “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
한 에너지 수입액과 무역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내온도를 17도로 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
한했는데,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기준 완화 아울러 산업부는 어린이와 노인, 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에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
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화로 실내 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 개정 지침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올려 난방을 일반용(영업용2)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청구된 요금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생 은 환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
산성 저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행 기간은 겨울철 난방수요 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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