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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껴입는 공무원들…”17도는 심했나?” 한파엔 난방 19도까지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했던 정부가 한파             가 끝나는 3월말까지다.
                                                           특보 지역의 공공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실내 온도 기
                                                           준을 2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              산업부 관계자는 “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
                                                           한 에너지 수입액과 무역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내온도를 17도로 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
                                                           한했는데,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기준 완화               아울러 산업부는 어린이와 노인, 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에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
                                                                                                          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화로 실내 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                개정 지침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올려 난방을              일반용(영업용2)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청구된 요금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생             은 환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
                                                           산성 저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행 기간은 겨울철 난방수요              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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